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by ⊙§▩▨ 2022. 6. 23.
반응형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청년 월세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쳥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만 명
  • 모집기간 : 6월 28 ~ 7월7일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 섬네일
서울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1. 만 19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서울 거주자
  3. 동거인이 있을 시 동거인 또한 만 19세 ~ 39세 사이의 청년
  4.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거나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신청 

 

  •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기간 6월 28 ~ 7월 7일 (10:00 ~ 18:00)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최대 10개월 지원을 받습니다.(생애 1회 지원)
  •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예정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 가기]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청년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되거나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 확인서 또는 임대사업등록증 사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