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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청년 월세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쳥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만 명
- 모집기간 : 6월 28 ~ 7월7일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만 19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서울 거주자
- 동거인이 있을 시 동거인 또한 만 19세 ~ 39세 사이의 청년
-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거나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신청
-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기간 6월 28 ~ 7월 7일 (10:00 ~ 18:00)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최대 10개월 지원을 받습니다.(생애 1회 지원)
-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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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 가기]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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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청년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되거나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 확인서 또는 임대사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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